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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61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20:31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27 세 )에게 대금 합계 73,000원 상당의 술과 고기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감경요소)

다.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참작 사유 (1) 부정적 요소 :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긍정적 요소 : 처벌 불원

나. 일반 참작 사유 (1) 부정적 요소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2)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과 음식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점에 찾아가 대

금 합계 7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5회( 실 형 6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8회) 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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