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C이라는 상호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 23:00경 위 ‘C’ 레스토랑에서, D(여, 17세) 등 청소년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참이슬 소주 5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31. 22: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주류인 참이슬 소주 6병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9. 02: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F(여, 17세) 등 청소년 3명에게 주류인 참이슬 소주 2병, 맥주 500cc 1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F,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K, L 작성의 각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2011. 5. 19 법률 제10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M과 H이 신분증을 제시하였는데 그 신분증에 나이가 성년으로 기재되어 있어 M, H 및 그 일행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