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 증식’ 이라는 방법으로 단시일 내에 돈을 몇 배로 부풀릴 수 있다는 허황된 말을 경솔하게 신뢰하여 ‘ 증식’ 을 통해 금 매입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자금 중 상당 부분을 ‘ 증식 ’에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금을 매입하여 주겠다고
피해 자를 속여 19억 원을 편취한 점, 피해 금액이 거액 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범죄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을 매입할 의사가 전혀 없이 피해자를 속였던 것은 아니고, 금 매입을 위한 대규모 자금을 마련하려는 과정에서 D 등의 적극적 기망행위에 속아 ‘ 증식 ’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양형 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위와 같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