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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9 2016노65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와 피해자는 다르지만, 기간이 겹치고, 기망의 내용도 비슷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허황된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고, 이를 도박, 유흥,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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