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7. 피고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사용하기 위한 무인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사용기간 2017. 3. 20.부터 2018. 10. 30.까지, 사용금액 156,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대여료에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액, 기계손료(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제4조 제2항), 분해ㆍ조립비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건설기계조종사의 숙식제공, 소모품, 수선비 등 그 밖의 소요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뒷면에 첨부된 별지 기재 계약내역서(이하 ‘이 사건 계약내역서’라 한다)의 기재에 따르면, 사용금액 156,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각 항목별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7. 5. 15.경 원고로부터 리모컨을 인계받음으로써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2017. 12.경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와이어가 교체되었고, 2018. 7.경 및 2018. 10.경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브레싱이 각 1회씩 추가되었으며, 2018. 9.경 및 2018. 10.경에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코핑이 각 1단씩 추가 설치되었고, 2018. 12. 4.경 그 사용을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