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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6다5788
대여금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가 없다.

행위 당시 자산 초과 상태였다

하여도 장차 파산절차에서 배당재원이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이상, 그리고 그러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이상,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다

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배당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B가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P 공장 및 부지를 피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행위 당시 B가 자산초과상태였다

하여도 장차 파산절차에서 배당재원이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다는 개연성이 넉넉히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B에 대한 파산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법상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가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특히 사해행위뿐 아니라 편파행위도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이상, 그 대상 행위가 대물변제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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