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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24 2016가단3132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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