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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525985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25.부터 2008. 10. 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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