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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11.11 2009누40539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7쪽 12째줄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6)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요양급여기준과 그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도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전액 징수하는 것을 허용하면, 의료급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의료급여법에서의 심사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하게 되고, 법령상 의료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에 관한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받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료급여수급권을 침해하게 되며, 요양급여기준에서 허용하지 않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환자에게 사용함으로써 신약에 대한 임상실험을 할 수 있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의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 등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를 택하였고, 그와 같은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를 택하는 경우 요양급여 사항 및 비급여사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면, 환자로부터 그에 따른 비용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의 '속임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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