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4. 9. 26.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어머니 C를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외동포비자(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줄 테니 150만 원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1.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93에 있는 수원전산여자고등학교 17호실에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19회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사전에 D이 교부한 안테나 선을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어깨에 부착하고, 무선 이어폰 수신기를 귀에 꽂은 채 입실하여,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을 통해 전달해 주는 답을 필기시험 답안지에 그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19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3.경 서울 노원구 광운로 1길 24에 있는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20호실에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44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을 통해 전달해 주는 답을 실기시험 답안지에 그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