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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3720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3. 12. 10.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조선족 친구인 C과 함께 비자 문제를 논의하던 중 C으로부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기능사) 시험에 부정한 방법(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대신 풀고 정답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응시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외동포비자(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줄 테니 200만 원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11.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에 있는 서울남부상설시험장 2실에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45회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사전에 C이 교부한 안테나 선을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어깨에 부착하고, 무선 이어폰 수신기를 귀에 꽂은 채 입실하여, 성명 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을 통해 전달해 주는 답을 필기시험 답안지에 그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45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8.경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54에 있는 수원공업고등학교에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7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을 통해 전달해 주는 답을 실기시험 답안지에 그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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