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고속관광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충남교육청 소속 F초등학교에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학교장터에 2012. 5. 7.경부터 2012. 5. 8.경까지 시행되는 위 학교 1학기 현장체험학습 버스 임차 용역 계약에 대하여 견적 공고를 하였고, 위 학교는 위 공고를 하면서 사고예방 및 학생들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차량 연식이 출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차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버스 임차 용역 특수조건을 제시하였다.
대전교육청 소속 G초등학교에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학교장터에 2012. 4. 19.경 시행되는 위 학교 2012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 버스 임차 용역 계약에 대하여 견적 공고를 하였고, 위 학교는 위 공고를 하면서 사고예방 및 학생들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차량 연식 2006. 1. 1. 이후 출고 차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버스 임차 용역 특수조건을 제시하였다.
대전교육청 소속 H중학교에서는 2012. 4. 5.경 위 주식회사 E고속관광과 같은 해
4. 10.경 시행되는 위 학교 2012학년도 2학년 춘계 현장체험학습 버스 임차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고예방 및 학생들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차량 연식 차량 연식이 출고일로부터 5년 미만인 차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버스 임차 용역 특수조건을 제시하였다.
대전교육청 소속 I중학교에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2012. 5. 9.경부터 2012. 5. 11.경까지 시행되는 위 학교 2012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 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