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18,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4.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물재생센터 바이오가스(CBG, Compressed Bio Gas의 약자,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정제하여 메탄 농도 95% 이상, 기타 불순물 5% 이하의 가스로서 자동차연료로 주입가능하도록 압축된 가스, 이하 ‘CBG’라 한다) 차량연료화 사업 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과 바이오메탄 등의 생산, 가공, 판매, 가스시설물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여객운송업, 천연가스 및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며,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시내버스 압축천연가스(CNG) 사용차량 및 CBG 사용차량 부품개발 및 판매업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 10. 피고와 아래와 같은 CBG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지정하는 수요자인 D에 CBG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D로부터 지급받았다.
원고는 하수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정제하여 CBG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생산되는 CBG를 피고 및 피고가 지정하는 자(통칭하여 ‘수요자’라 한다)에게 공급하고자 하며, 수요자는 이를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요자의 영업활동에 사용하고자 한다.
공급자와 수요자는 본 계약에 따른 CBG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한다.
제1조(공급의 목적물 및 공급장소) (1) 공급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사업자가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CBG를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수요자는 이를 매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2조(계약 기간 등) (1) 본 계약의 기간은 2010. 6. 1.부터 2018. 2. 28.까지로 한다.
(2) 공급자는 2010. 6. 1.부터 2011. 2. 28. 달력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