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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31 2018가단102245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입찰공고 및 원고의 낙찰 피고는 C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2017. 12. 21. D E 부분신체검사 용역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7. 12. 27. 입찰에 참가하여 2018. 1. 3.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8. 1.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8. 1. 8.부터 2018. 12. 31.까지 E 부분신체검사를 하고 피고로부터 대금으로 645,804,35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5조(사업의 착수 및 완료

1. 공급자(원고)는 계약 체결 후 7근무일 이내에 수요자(피고)와 협의된 사업계획서와 사업추진일정, 기타 수요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포함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고, 계약완료 7일 이전에 최종 보고하며, 계약 완료 전까지 미흡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산출물을 제출한다.

2. 4주 과정의 원활한 E 신체검사를 위하여 공급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이동식 검진장비(X-ray 장비)를 3대 이상 설치/운용하여야 하고, 고장 발생 등의 사유로 검진에 제한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3. 5주 과정의 원활한 E 신체검사를 위하여 공급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신체검사장 내에 고정식 검진장비(X-ray 장비)를 3대 이상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고장 발생 등의 사유로 검진이 제한될 시에는 이동식 검진차량(버스)을 지원하여 검진에 제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요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ㆍ 해지할 수 있다. 가.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계약시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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