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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노32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24 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동승한 피해자에게 무려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피고인의 부모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음주 운전 부담금과 보험금 등 약 4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비록 위 보험금 편취 범행은 피고인 아버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당사자로서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에 비추어 이를 결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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