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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312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경 전남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회진 선착장에서 피해자 B에게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축자재 비계파이프 6미터짜리 600개와 4미터짜리 150개를 빌려주면 금당도 블럭 제작장에서 보관하며 사용하고 월임대료 147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470만원 상당인 비계파이프 6미터짜리 600개와 4미터짜리 150개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1. 4.경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금당도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비계파이프를 임의로 전남 여수 돌섬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자재임대계약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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