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 05. 25. 선고 2017누71569 판결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808 (2017.08.22)

제목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은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사건

2017누715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6구합64808 판결

변론종결

2018.04.20.

판결선고

2018.05.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12면 9행의 "또한"부터 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또한, 원고는 원고와 BBB이 2010 사업연도에 원고의 출자금 870억 원 중 이 사건 주식양수대금과 관련된 250억 원을 회수불가능한 손실로 확인하고 이에 관한 출자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로 부분적인 정산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16, 20, 21호증, 을 26호증의 4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한YY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BBB 사이의 이 사건 투자조합계약에 따라 HH투자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은 골프장 운영 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투자사업으로서 건설 및 부동산 임대, 개발사업, 자원 개발, 에너지 관련 사업 및 SOC 개발사업, 국내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 기타 리조트시설 운영업 등과 해외 투자사업으로서 주택단지 개발사업, 대체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제조, 판매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전소 건설, 운용 등 SOC 개발사업 등 다양하다.

② 원고의 출자금액 870억 원 중 이 사건 골프장 사업에 출자한 250억 원은 그 중일부에 불과한데 이를 이 사건 골프장 사업에 특정하여 별도로 정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③ 설령 출자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채권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윤맹철 등이 이 사건 골프장 주식 지분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HH***가 YYY의 이 사건 골프장 주식 매수청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HH***와 YYY 사이의 이 사건 골프장 주식 지분에 관한 우선매수권 부여계약이 자동해지된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채권 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