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반소 중 전직처분 및 이 사건 해고에 관한 각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5쪽 제12행부터 제12쪽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20행 중 “피고는”부터 제6쪽 제2행까지를 “이 사건 해고는 유효하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12행 중 “복직명령은”을 “복직명령 내지 전직처분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9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하고, 제9쪽 제4행, 제11쪽 제3행, 제12쪽 제2행 중 각 항목번호 “1)”, “2)”, “3)”을 “가)”, “나)”, “다)”로 각 고친다.
『 1) 전직처분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아래 2)항과 같이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하므로, 원피고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 중 전직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해고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 제1심 판결 제11쪽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기존과 동일한 직위인 ‘전기안전관리 및 총무부장’으로 복직명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전기안전관리자로 근무하기 위하여는 1급 전기기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2급 전기기사 자격만을 소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종전 해고로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못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