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노86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농지를 전용한 면적 및 규모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