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3. 09. 선고 2016두62146 판결
(심리불속행) 과세대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 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및 필요경비 인정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5235 (2016.11.10)
제목
(심리불속행) 과세대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 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및 필요경비 인정여부
요지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며, 원고는 신빙하기 어려운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어 타 확인서의 기재도 믿기 어려우며 계좌거래내역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 외에 원고 주장 금원이 필요경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사건
2016누45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외 1명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11.9 선고 2016누45235
변론종결
2016. 10. 12.
판결선고
2016. 11. 9.
주문
1.상고를 기각한다.
2.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