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255442
렌탈료 및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667,492 원 및 그중 54,080,442원에 대하여 2020.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