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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21324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91,178원 및 그중 20,944,375원에 대하여 202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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