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06:45 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상호명 ‘E’ 의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32 세) 이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출동을 하냐.
발발 떨지 마라. 씹할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강하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의 피해 부위 사진
1. 바디 캠 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공용 물건 손상 죄(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채 증용 카메라를 주먹으로 내리쳐 손상한 범행), 모욕죄( 경찰관들에게 공연히 욕설은 한 범행),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술에 취해 경찰서를 찾아 소란을 피운 범행) 등 유사한 범행으로 4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주먹으로 경찰관의 배를 때리는 등의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유형력의 종류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