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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31 2016노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4회 (2005 년 2회, 2009년, 2010년 각 1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2006 년, 2011년)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행위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동종 처벌 이후 5년 가량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당 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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