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6노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5% 로 그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운전한 거리 역시 7km 로 상당한 거리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