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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24 2019나35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

이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D(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A, 이하 ‘A’이라고 줄여 쓴다)는 1997. 6. 2. E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줄여 쓴다), 피고가 A에 대하여 E의 위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A은 위 대출금 중 원금 3,557,546원과 이자가 변제되지 않자 E와 피고를 상대로 1999. 11. 18. 제주지방법원 99가소58931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판결은 E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송달되어 2000. 3.경 확정된 사실, 이후 A은 이 사건 대출 채무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02. 6. 27.까지의 대출 원리금 20,764,730원과 그 중 대출원금 281,447원에 대한 연 25%의 비율의 약정이자를 지급받기 위하여 2009. 12 15. E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A은 2010. 4. 1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사실,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원고는 2018. 11. 2. 위 대출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위 대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남은 대출 원리금 20,764,730원과 그 중 대출원금 281,447원에 대하여 2002. 6. 2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대출의 채권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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