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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5657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173,218,627원 및 그 중 372,171,877원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다...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8. 9. 12.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950,000,000원을 대출한도로 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은 사실, 이 사건 대출금의 만기일은 2009. 9. 12.이고,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21%인 사실,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사상호저축은행은 2009. 12. 29. 국민은행으로부터 국민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국민은행은 2010. 1. 7.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한 사실,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사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 현대스위스4저축은행, 주식회사 에스비아이4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4. 10. 31. 원고에게 흡수합병된 사실(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2015. 7. 28.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 잔존 원리금은 원금 372,171,877원과 이자 801,046,750원 합계 1,173,218,627원인 사실, 원고는 2016. 3. 15.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5. 2. 원고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1,173,218,62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72,171,877원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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