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530104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20,592,674원 및 그 중 114,920,240원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20,592,674원 및 그 중 114,920,240원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