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재산세 등 부과내역 표 제1 내지 6항 기재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처 C와 사이에 자녀 D(1943년생), 원고(1947년생), E(1951년생)을 두고 있었다.
나. 망인은 1992. 6. 12. E에게 서울 강동구 F 대 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연와조 단층 건물(용도 : 주택 및 점포, 이하 ‘이 사건 종전 건물’이라 한다)을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망인은 1992. 8. 7. 이 사건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벽돌조 4층 건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2. 10. 24. 사용승인을 받아 1992. 11.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2006. 6. 13. 사망하였고, E은 2006. 6.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인의 사망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자 위 건물 일부의 임차인 G의 대위신청에 따라 2013. 2. 5. 위 건물에 관하여 C에게 3/9 지분, D, 원고, A에게 각각 2/9 지분씩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여 오다가 2014. 6. 10. 및 2014.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2/9 지분에 대한 2010~2014년 귀속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지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이하 위 세목을 모두 합하여 ‘재산세 등’이라 한다)를 별지 재산세 등 부과내역 표 기재와 같이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3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 10. 18. 기각되었다.
아. D는 2013. 12. 26. E의 아들 H에게 이 사건 건물 2/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는 2012. 4. 8. 사망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