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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11: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삽겹살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현행범인체포서(A)

1. 피의자가 식음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전취식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액수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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