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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388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존관리지역인 경북 칠곡군 B(지목 : 전)에 있는 면적 438 제곱미터 밭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7. 경 위 농지 일부인 약105제곱미터에 농지전용허가없이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농지를 사업장 부지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불법 전용농지 원상회복 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사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넓다.

수차례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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