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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3나48472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부천터미널 주식회사 사이의 대지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1) 부천터미널 주식회사(이하 ‘부천터미널’이라 한다

)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9-1 대 34,555.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지상에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새누리상호저축은행(이하 ‘대출금융기관들’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부천터미널은 2003. 8. 28. 피고(변경 전 상호 국민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수익자를 대출금융기관들로 정하여 이 사건 대지를 피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대지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3.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부천터미널과 피고 및 대출금융기관들은 2003. 8. 28.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부천터미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이 사건 대지 지상에 부천종합터미널을 건축 및 분양함에 있어 “갑”이 “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업무사항을 정하고, 기타 “을(대출금융기관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권한과 “병”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대출약정서에 따라 “을”이 “갑”에 대하여 보유하는 모든 채권을 안정적으로 상환받음과 동시에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3. "분양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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