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28972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2010. 4. 27.자로 ‘원고는 피고에게 16,011,079원 및 그 중 5,313,492원에 대하여 2010.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0. 5. 6.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2010. 5.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 차례에 걸쳐 원고의 예금 및 휴면보험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0. 6. 16.자 2010타채11827호 결정, 같은 법원 2010. 9. 7.자 2010타채19397 결정, 같은 법원 2010. 11. 25.자 2010타채27474호 결정, 같은 법원 2011. 4. 8.자 2011타채9456호 결정),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은 모두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010타채11827호 및 2010타채27474호 결정은 2011. 1. 10. 및 2011. 2. 17. 원고 본인이 수령하였고, 2010타채19397호 및 2011타채9456호 결정은 2011. 4. 11. 및 2011. 4. 22. 동거인이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29. 파산신청을 하여 2012. 11. 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고, 위 결정이 2012. 11. 16. 확정되었는데(수원지방법원 2011하면6350 면책, 2011하단6360 파산선고), 당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무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무 기재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니므로 면책의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