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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1.23 2016가합223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 소
주문

1. 한영공영 유한회사가 2015. 11. 11. B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년 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 공유자에 대한 금전 공탁 1) 한영공영 유한회사는 2015. 2.경 부여군수로부터 충남 부여군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으나,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중 각 1/5 지분 소유자로 등기된 B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게 되자,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2015. 11.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년 금 제1105호로 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152,804,400원을 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공탁’) 사업을 시행하였다. 2) 피고는 그 후 한영공영 유한회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하였다.

나. 부동산등기부와 족보 기재사항의 공통점 1) 이 사건 토지는 1929년 C, D, E, F, B 5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C의 지분은 호주상속인 G의 자손 H이, D의 지분은 I(1963년생)이, F의 지분은 호주상속인 J의 자손 K(1973년생)이, E의 지분은 호주상속인 L의 자손들이 각 상속등기를 마친 바 있다. 2) 한편 M 종중의 족보에는 공동선조의 21세손 N(묘소 : O)의 계자(系子, 양자) G, 장손 H이 등재되어 있다.

그 후손들 이름이 부동산등기부상 첫 번째 공유자 C(주소: 충남 부여군 P)의 후손인 G, H과 같고, N의 묘소와 C의 주소가 같은 충남 부여군 Q에 있다.

특히 N, C의 사망 연도가 각 1956년, G의 사망 연도가 1963년, H의 출생 연도가 1940년으로 같고, 다만 그 일시에 차이가 있다.

3) 족보에는 같은 21세손 R(묘소 : S)의 장남 T, T의 사남 U이 등재되어 있다. 그 이름이 부동산등기부상 두 번째 공유자 D(주소 : 부여군 V 의 상속인 I과 같고, R의 묘소와 D의 주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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