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24 2012고정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블랙앤화이트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리 비비주점 앞 도로까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