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7 2016가단11595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을,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