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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04 2018고단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을 고지 받고, 2016. 5. 27. 대구지방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을 고지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01:25 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용 흥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흥해읍 남 송리에 있는 나들목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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