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51957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58,214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1,858,21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인 2019. 4. 10. 이 법정에 출석하여 “물품대금채무 존재와 금액에는 다툼이 없으나 항변사유가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서면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다음 변론기일인 2019. 5. 29.에도 불출석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