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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11 2020가단3494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87,172원과 그 중 33,100,035원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8. 7. 20. 원고 회사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입회하여 카드를 발급받았고, 연체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 미지급 카드대금 등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정하는 연체이율로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피고 명의 카드로 할부 결제,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 등을 받았는데, 2020. 7. 23. 기준으로 피고 명의 카드의 미지급 카드금액은 결제 원금 33,100,035원, 수수료 1,250,884원, 연체료 236,253원 합계 34,587,172원이다.

다. 한편 원고 회사가 정한 연체이율은 2018. 2. 8.부터 현재까지 연 23.9%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에 미지급 카드금액 34,587,172원과 그 중 카드 원금 33,100,035원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보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의 반박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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