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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7구합20294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C생)의 모친으로서 2016. 5. 19. ‘유치원 교사인 D가 2016. 4. 22.부터 2016. 5. 17.까지 세 차례에 걸쳐 B의 손등 등을 때려 B에게 3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멍,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D를 고소하였다.

나.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총 3회에 걸쳐 B을 신문하면서 B의 진술을 영상녹화하였고, 원고는 위 진술과정에서 B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B의 법정대리인으로서 B의 진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B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총3회) CD(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7. 1. 3.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 외에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정보공개법 등에 따라 원고는 B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정보를 열람ㆍ등사를 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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