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12-32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악요금소 쪽에서 운정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저녁 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49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장소에서 두개골 골절 및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유리한 정상 : 초범, 유족과 합의, 종합보험가입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