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8가단80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0년 2월경 원고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원고에게 23,000,000원과 매월 생활비로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