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8 2017가단1088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7. 12. 피고에게 50,000,000원, 2013. 8. 2.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