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1038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ㆍ피고 및 C 사이의 동업계약의 체결 1) 원ㆍ피고 및 C는 2007. 3. 20. 대전 동구 D빌딩 제202 내지 205, 301, 302, 303, 401, 402, 403호(이하 위 각 구분소유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서 2007. 1.부터 2012. 12. 31.까지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함께 운영하고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민법상 조합계약,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병원과 관련된 자산을 각 1/3의 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이 사건 병원 운영으로 인한 손실과 수익도 각 1/3의 지분 비율로 부담하거나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2) C는 2007. 4. 20.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C의 동업관계 탈퇴 및 원ㆍ피고 사이의 동업관계 존속 1) 그 후 C는 2007. 10. 31.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7. 11. 1.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병원 관련 자산을 각 1/2의 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이 사건 병원 운영으로 인한 손실과 수익도 각 1/2의 지분 비율로 부담하거나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2)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07. 9. 27. 대전 동구 D빌딩 제601 내지 604호(이하 위 각 구분소유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추가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각각 그 배우자 명의로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위한 시설로 이용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08. 3. 24.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의료기관개설허가 명의를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