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사기피해금으로, 배상신청인에게 9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C 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피해자 B가 게시한 '해리포터(신판 전권 23권) 구매를 원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책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 계좌(F)로 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피해자 G이 게시한 '빵 굽는 기계 구매를 원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기계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E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1.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피해자 H이 게시한 ‘중고 트럼펫 구매를 원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트럼펫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E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게시글, I 프로필,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 각 I 대화내용, 계좌별거래명세표, D 주민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