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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0 2019도39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에서 주장한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특수강도죄에서 인과관계, 불법영득의사, 특수협박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강도죄에서 인과관계, 불법영득의사, 특수협박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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