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4.09 2014가합112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1,465,650원, 원고 B에게 100,747,1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6. 22.부터 2014....

이유

1.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피고의 장인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동생인데, 원고 A은 2008. 2. 18. 군산시 D 답 4,010.5㎡를, 원고 B은 같은 날 군산시 E 답 3,982.1㎡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 피고는 2011. 6. 22.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 부동산들을 매도하였는데, 매도 당시 원고 A의 토지의 시가는 101,465,650원이었고, 원고 B의 토지의 시가는 100,747,130원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 F의 시가 감정 결과

나. 판단 1) 살피건대,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제3자는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수탁자가 임의로 신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신탁자에 대하여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을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들을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매도한 이상 그 처분에 원고들의 허락이 있었음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허락이 없었다는 소극적 사실은 증명이 불가능하다), 피고가 원고들의 허락을 받고 부동산들을 처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허락 없이 임의 처분한 것이 인정된다[원고 A은 2012. 8. 21. 피고에게 ‘자네가 3년 뒤에는 (신탁 부동산을) 돌려준다고 했으니까 돌려줘야지 ’라는 취지로 묻자 피고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데(당시 피고는 이미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신탁 부동산들을 매도한 상태였다

, 만약 피고가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들의 허락을 받고 신탁 부동산들을 처분한 것이라면 피고가 이미 신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