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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813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13](피고인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C’에서 ‘일당 알바’로 검색을 하여 지방 출장 가능한 자기 차량 소유자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접하게 되었고, 그 구인광고에 적힌 전화로 연락하여 인터넷 기반 휴대전화 메시징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 ‘D’으로 지령을 받아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지정한 사람에게 넘겨주면 그 대가로서 피고인이 방문하여 전달한 지역에 따라 최소 6만 원에서 최대 11만 원까지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E’이라는 사람의 ‘D’ 지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1. 13:26경 창원시 성산구에서, 위 ‘E’의 ‘D’을 통한 지령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창원시, 경북 의성군, 대구 및 평택시 일대에서 총 5장의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에 다시 위 ‘E’의 ‘D’을 통한 지령에 따라 2019. 5. 21. 22:05 평택시 I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체크카드 5장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접근매체 5장을 전달하였다.

순번 수거 일시, 장소 체크카드 명의인 발급은행 체크카드 혹은 연결된 계좌번호 1 2019. 5. 21. 13:26 경남 창원시 F G은행 H 2 2019. 5. 21. 14:13 경남 창원시 J 기업 K 3 2019. 5. 21. 16:22 경북 의성군 L M은행 N 4 2019. 5. 21. 18:33 대구 수성구 O P은행 Q 5 2019. 5. 21. 22:05 경기 평택시 R M은행 S

2. 피고인 B

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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