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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26 2020도11261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6, 7, 9 기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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