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2011. 09. 06. 03:50경 서울 종로구 E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30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2명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9세)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 등,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09. 06. 03:50경 서울 종로구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36세) 등의 폭행에 대응하여 식당입구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깨트려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0 내지 53면, 제71면, 제72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