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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13 2012고단5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2011. 09. 06. 03:50경 서울 종로구 E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30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2명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9세)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 등,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09. 06. 03:50경 서울 종로구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36세) 등의 폭행에 대응하여 식당입구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깨트려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0 내지 53면, 제71면, 제72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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